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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구제모금회 설립 멈춰라(2010.11.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118회
작성일
21-05-23 17:44

본문

 

 

 

의료·복지 시장화로 귀결될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 중단해야
 
정부여당의 공동모금회 복수화 시도에 대한 성명
비리사태 해결에 웬 의료구제공동모금회?... 논리비약
의료민영화 가속화 위한 포섭 우려 지울 수 없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사결과 발표 후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쇄신책을 보며 우리는 깊은 우려가 앞선다. 공동모금회 비리사태는 설립 후 누적되어왔던 내부 운영체계의 문제와 외적인 제도의 미비점이 현실로 드러난 문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공동모금회의 환골탈태하는 자성적 개혁방안 마련과 이를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동모금제도의 혁신적 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모금회 비리사태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부 쇄신안은 의료구제공동모금회와 같은 복수의 모금기관 설립이라는 반복지적, 시장주의적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부문화가 시장의 경쟁과 시장의 논리로 풀어갈 수 없는 비자본적인 요소임을 간과한 것이며, 공동모금제도가 단일창구로서의 이점을 살리려는 역사적 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인식의 몰이해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런 쇄신안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건, 복지조차 시장화하려는 친자본적인 MB정부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권 차원의 개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년 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의해 시작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 시도를 두고, 처음부터 의료민영화의 가속화를 염두하고 진행됐다는 주장이나 의구심들이 많았다. 2010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곳이 전 정부가 수립한 보건의료 분야와 일부 사회복지정책이고, 보건의료 산업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므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의료법인)설립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저소득층 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도가 현재도 그대로 이어져, 2010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공동모금회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체제에서는 의료부분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단 이유로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을 쇄신안으로 내놓았다. 곧이어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정관 제정 등 세부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태다. 수년 전부터 계속된 이 움직임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명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공동모금회의 운영상 미숙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모금기관에 대한 직접적 관할 욕구와 정권 차원의 민간자원을 통한 재정 보충욕구, 더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시장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이해관계 충족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고집스런 추진동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의료구제공동모금회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모금에 대한 국가통제력 강화는 민간단체의 모금기능을 제한하고 배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현 비리사태는 그 자체를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비리가 있으니 의료구제공동모금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논리비약이다. 의료비 지원에 특화한 별도의 공동모금회를 설립했을 경우 얼마나 사회적인 동의와 효과가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동모금제도의 형해화이다. 의료부분에 별도의 모금회를 만든다는 건 이후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에도 각각의 설립 당위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인구비율과 이해집단간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할 것이다. 또 의료부분에 공공적 성격의 단체들이 미비함으로 실제 의료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복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실행될 수밖에 없어, 공동모금회의 배분기관들과 크게 다른 전달체계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효율적 접근이 될 것이다. 셋째, 손숙미 의원은 의료구제공동모금회에 대한 근거로서 현 공동모금회의 의료지원금이 총 배분액의 11.9%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의료에 대한 국소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의료의 영역을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지원이 부족하다면 현재 제도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의료구제공동모금회는 단순히 또 하나의 공동모금회를 만들겠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의료분야의 시장화와 민영화의 추진을 위한 전단계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우리는 지울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보건의료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블루오션이 아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자본의 상품으로 만들 개연성이 큰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의료구제공동모금회의 설립을 시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기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만약 이러한 진행이 계속된다면 뜻있는 모든 단위들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11월 26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