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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행정처분을 조롱하는 진각복지재단을 강력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464회
작성일
21-05-23 22:02

본문

 

 

 

주무관청의 행정처분을 조롱하는 진각복지재단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해부터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사유화, 사회복지 노동자의 인권유린, 종교행위 강요, 회계부정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사회복지 현장은 물론 각종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진각복지재단의 부정과 비리는 그야말로 총체적이었다. 적시된 주요 사항은 시설에서의 종교활동 강요, 수시로 헌금 강요, 무단해고 및 공개채용 원칙을 무시한 무분별한 전보 등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법인과 시설을 운영해 온 것이다.

 

이에 행정 감독 기관인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인 S복지관과 W복지관의 수탁해지 및 시설장 교체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J센터의 경우 시설장 교체와 개선 명령 처분, 재단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해임 처분도 예고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진각복지재단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제기, 언론의 보도, 행정관청의 감사결과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의 진정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무 관청의 행정 명령을 무력화 시키고 사회복지현장의 개선 요구를 조롱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 8일, 서울시의 영리행위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 예고에 대하여 진각복지재단은 조치사항으로 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을 발표하였는바, 이번에 문제가 된 시설 상호간 ‘시설장을 부장으로’, ‘부장을 시설장으로’ 맞교체 하는 소위 ‘문제시설간 돌려막기’인사를 단행함으로서 본래 시설장 교체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건강한 법인의 정상화를 바라는 산하 시설의 노동자와 사회복지계 현장을 우롱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의 건강성 회복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번기회에 진각복지재단과 같은 ‘꼼수 시정조치’를 엄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진각복지재단은 문제시설간 돌려막기식 시설장 교체 꼼수를 즉각 중지하고 해당 시설장을 처벌하라.

하나, 성북구는 행정처분을 조롱하는 진각복지재단에 대한 엄중한 후속 조치를 취하라.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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