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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부도덕한 시설운영 법인은 복지현장에서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552회
작성일
22-07-01 11:50

본문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품 후원 프로그램이 푸드뱅크 사업이다. 푸드뱅크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지역사회의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제공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자체를 통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푸드뱅크 물품은 어떤 경우에도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조건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비대상자들은 그 누구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다. 당연히 바자회와 같은 행사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푸드뱅크 후원 물품이 지난 2018년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상황이 서울시 강남푸드뱅크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언론에도 크게 다루어졌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강남푸드뱅크 직원 중 공익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시민단체에 제보했고 서울시청을 경유하여 일선 지도감독 주무관청인 강남구청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름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익제보를 했던 제보자는 2018년 당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3곳의 운영법인이 변경되면서 끊임없는 부당 대우와 불의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감독 주무관청인 강남구청은 공익제보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행동했다. 나아가 공익제보자가 노출된 상황에서 제보자는 해당 푸드뱅크 직원들에 의하여 괴롭힘과 따돌림, CCTV를 이용한 감시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당하였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근무가 태만하다는 이유로 감봉과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권익위 또한 전보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최초 푸드뱅크 물품을 목적 외 사용한 운영법인은 ‘하상복지재단’이며, 그 이후 변경된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봉은’이다. 이 두 법인은 명확하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들 법인은 바자회, 벼룩시장 등에서 푸드뱅크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법인전입금을 조성한 상황이 당시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후원물품을 판매한 행위도 문제지만, 법인전입금을 법인의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시설에서 조성하여 법인을 경유하는 소위 ‘전입금 세탁’도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불편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 게다가 최근 다시 운영법인이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 공익제보자만 유일하게 고용승계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측은 특별한 해명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4년간 공익제보자의 공익적 행동을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압하고 낙인찍고 실직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사회복지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왔던 이와 같은 불법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공익제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끝까지 예의 주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하상복지재단, 대한불교종계종봉은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공개하고, 이번 사태에 관련된 자를 전원 징계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강남구청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담당자를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는 부당한 고용승계 거부를 철회하고 공익제보자를 즉시 복직 시켜라. 



2022.07.01.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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