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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복지재단의 무책임한 수탁시설 운영권 반납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850회
작성일
22-06-21 13:27

본문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자가 되어 민간기관의 수탁자와 계약을 맺고 민간기관이 계약기간 동안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기관에게 시설을 위탁한다는 것은 단순 사회서비스 제공 의무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보장과 사회복지 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책무성을 위임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수많은 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이 시설의 운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시설의 운영권을 중도에 반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수탁법인은 위수탁 계약에 근거하여 수탁받은 시설을 절차에 따라 반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납 사유가 수탁법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본래 민간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기장복지재단은 지난 몇 년 전부터 수탁시설인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노동조합과 불성실한 단체협약 문제로 혼란을 야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수탁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탁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을 반납해버리는 어이없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기장복지재단의 또 다른 수탁시설인 강남지역자활센터를 역시 수탁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을 반납하였다.

 

한기장복지재단은 이러한 반복적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강남지역자활센터 등 시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볼 때 한기장복지재단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사회복지노동자를 탄압하는 위장폐업수준의 구태의 전형이라 의심받기 충분하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권 반납의 경우, 시설장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법인은 법적 사용자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피, 책임 전가로 일관하였고 급기야 운영권 반납이라는 도피성 결정을 하였다. 금번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권 반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센터장 및 직원들의 정당한 개선 요구에 대하여 원천적 봉쇄의 수단으로 운영권을 반납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한기장복지재단의 운영권 중도 반납행위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이며 나아가 사회복지 현장에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복지권,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과 책무성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한기장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책무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탁시설 반납을 결정한 사실을 사회복지계에 공개 사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의 관리감독 주무 관청인 서울시는 한기장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법인의 책무성 회피 수단으로 수탁시설 반납을 결정한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시행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기장복지재단과 같이 법인의 책무성을 회피, 방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반납하는 나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

 


2022620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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