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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을 위한 안심소득이 아닌 제대로 된 안심소득 시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185회
작성일
22-03-11 08:28

본문

 

 

 

지난 주 서울시는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는 이른바 '하후상박'의 소득보장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보편수당 등 다양한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안심소득이라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공론화 불씨를 지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긴 했지만 복지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안심소득 사업시행으로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보도자료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기에는 부족하고, 단지 선거공약을 이행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인다. 즉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엿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이번 안심소득 1단계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처음 안심소득 제안할 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말해놓고, 최종설계에서는 85%로 줄였다. 그리고 이마저도 1단계에서는 대상기준을 50% 이하로 줄이는 바람에 새로운 제도로써의 실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보충급여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대상기준도 안심소득 1단계와 똑같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다(교육급여 50, 주거 44, 생계 30).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이가 없다.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에서 모자란 부분을 100% 지원하는데, 안심소득은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무리 단계적으로 안심소득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안심소득사업을 통한 제도적 목표가 있을 것인데, 대상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안심소득사업만의 기대효과를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안심소득사업만의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래 설계대로 대상기준을 중위소득 85%로 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 제도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명확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안심소득과 같이 백화점 나열식 성과지표를 제시하면 안심소득사업만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마자막으로 현재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하고 있다. 중위소득 45% 이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이다. 안심소득사업과 매우 유사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안심소득 대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이다. 한마디로 안심소득사업은 옥상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3월 4일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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