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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관치화 시도 멈춰라(2010.11.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160회
작성일
21-05-23 17:45

본문

 

 

 

정부는 공동모금회 개편 빌미로
국민의 성금 탐내지 말라

 
정부여당의 공동모금회 관치화 시도에 대한 성명
정부주도 전문모금회? 기부금이 준조세로 전락할 것 
부자감세 등으로 부족한 복지예산, 모금으로 돌려막기 우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에선 재빨리 모금기관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는 예산·인사 및 배분에까지 정부입김을 강화하려는, 공동모금회 복수화를 빙자한 관치화 시도는 이번 비리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공동모금회의 비리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정권 초기부터 집요하게 추진해온 ‘모금회 관치화’를 끝내 관철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공동모금회의 쇄신과 투명한 운영을 바란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장을 같이하며 추진 중인 정부 입김이 강화된 복수 전문모금기관 수립방안은 ‘모금회 관치화’로 규정한다. 이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방안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모금개입과 전용으로 인한 정부 본연의 사회복지증진역할 방기를 부추김과 동시에 모금기관의 ‘정부 간섭 배제’를 원칙으로 제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사회적 합의를 허무는 방안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모금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 및 재원마련 방식 등이 전혀 다르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납세자인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정도의 돈을 강제적으로 걷는다. 여기서 납세여부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결정한다. 반면 기부나 모금은 철저히 개인과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만약 모금기관을 정부 주도로 설치하고, 자격심사 및 인허가권을 갖는 등 사실상 ‘관 주도’ 모금이 이뤄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시민의 자발성에 의해 형성된 모금은 사실상의 ‘준조세’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정부는 조세를 통한 보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기보단, 민간모금에 의존하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혜적 복지로의 퇴행이다. 국민의 성금 사용마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게 된다. 사용의 불투명성이 커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간모금의 역할은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제도화 이전의 시범적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결코 정부책임의 복지사업을 대신 맡아 하는데 까지 전용돼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모금기관의 인허가권을 정부에게 준다는 등의 관주도 모금 방안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이 안에 숨긴 저의는 정부 부처(보건복지가족부)가 모금기관과 국민의 성금에 대한 통제기전을 더욱 강력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모금재원을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시행에 따라 전용해 쓰겠단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민간기부금 뒤에 숨어, 정부가 마땅히 시행해야 할 갖가지 복지사업을 방기하고 민간에 미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의료구제공동모금회가 무엇인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힘써야할 할 정부가, 민간모금에 이 역할을 떠넘기려는 시도 아닌가. 우리는 2년 전, 정부여당의 지금과 같은 시도에 대해 “MB정부는 이제 국민의 성금마저 탐내는가”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 외침은 현 상황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이 같은 비판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다. 이미 14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주도 모금은 사실상의 ‘준조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 및 배분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 지금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 의한 합의를 뒤엎고, 수년 전부터 기획해 온 ‘모금회 관치화’ 의도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거듭 우려를 표한다. 정부여당 입장대로 모금운영에 있어 정부 입김이 강화될 경우 기부문화의 퇴행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정부여당은 공동모금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본질은 다른데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 보건복지부의 모금기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관할 욕구와 조세를 통한 복지재정 부족분을 민간자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법안을 정부여당이 이번 비리 사태를 기회삼아 처리하려 한다는 게 지금 논란의 가장 깊은 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본질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론 ‘4대강 삽질’로 대표되는 토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복지 분야 등에서의 부족분은 국민의 성금으로 채워 넣으려는 현 정부의 음습한 의도를 경계한다. 모금회 관치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제대로 된 공동모금회 사태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해 사회복지계,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하며,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모금회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순수 민간 독립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 정치권은 공동모금제도의 원리에 맞지 않는 복수화 주장을 거두고 연합모금의 활성화와 일반 전문모금기관의 세액공제혜택 제고 등을 법률개정을 통해 실현토록 노력해야 한다.

 
2010년 11월 29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