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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둘째 주(0509~051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79회
작성일
21-05-28 11:20

본문

 

 

 

1. “가정교육 잘못 받은 XX야”…부모 욕하는 상사, 어찌할까요?(5/9, 일)

  • 직장갑질119는 당사자에게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욕을 하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 
  • 기록과 녹음, 목격자나 동료 발언 등 증거를 모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 처벌도 강화돼 오는 10월 14일부터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의 괴롭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음 
  • 직장갑질119는 모욕죄의 경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해야 함

 

2. 공공주도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만…관련 법안 마련 절실해(5/10, 월)

  • 문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긴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음. 그렇다보니 예산확보가 원활치 않고,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음 
  •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시범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대다수 시급제로 근무 중이며, 절반가량이 계약직. 확실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해 돌봄종사자의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2건은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 21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됐으나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영역 등을 놓고 반년 넘게 논의가 공전

 

3. 서울시·서울청, 24시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운영(5/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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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자치구별로 운영7월부터는
  • 기존에 서울시가 운영해온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

 

4. "홀로 방치된 죽음 없도록"…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중심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한다(5/13, 목)

  • 지난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54.9%가 50~64세 중장년층인 것으로 조사 
  •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는 남성이었으며, 이 중 46.3%가 64세 이하 중장년층 남성으로 분석 
  • 홀로 사망하고, 숨진지 3일 이상 경과한 후 발견된 죽음으로 정의하는 ‘고독사’는 매년 감소추세이지만, 고독사 의심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8년 389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417명, 2020년 667명으로 늘어남
  • 서울시는 이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13일 발표
  •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와 같은 기존 정책에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
  • 서울시가 제시한 5대 정책과제는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고독사 사후관리, 고독사 예방교육·홍보,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수립 등
  •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
  • 특히 기존에 만 65·70세 도래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사와 같은 복지관련 전수조사 시 체크 항목으로 ‘고독사 위험도’ 항목을 추가해 상시 발굴체계를 갖춘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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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독사 위험군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형 지원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주고, 의료서비스 지원 인력도 지난해보다 50여 명 확충할 계획

 

5. 중구, '찾아가는 재택의료' 시작(5/13, 목)

  •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찰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부터 중구소재 민간 1차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어 본격적으로 운영
  • 서비스 대상자는 외과 처치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임 
  •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을 발굴해 중구보건소로 의뢰하면 협약을 맺은 의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
  • 진료범위는 욕창관리, 드레싱 등 외과적 처치를 비롯해 당뇨 합병증 관리, 기관절개관·비위관·유치도뇨관 등 튜브관리, 환자 및 보호자 의료교육 등이다. 비용은 전액 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