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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40호] 세월호 특조위, 진실이 가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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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36회
작성일
21-05-23 17: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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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나앉은 세월호 특조위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9명은 여전히 세월호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채 미수습자로 남아있다. 그 후 650만명의 국민과 유가족의 열망이 모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국가 독립기구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립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지길 기대하는 여론이 매우 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 반을 앞두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조사에 전념해야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조사관이 거리에 나와서 단식농성을 4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도 함께 ‘사생결단식’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초점 2. “특조위, 저것들을 가만두면 안된다.” 끊임없는 조사방해


① 진상규명국장 없는 진상규명국
  특조위의 진상규명국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며 진상규명국장은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다. 특조위는 2015년 9월 공개채용을 통해 진상규명국장 후보자로 선발된 인원의 인사혁신처 인사검증 통과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선발된 인원의 임명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공석이다. 이로 인해 참사의 진상규명활동은 조직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상규명 소위원장 및 산하 과장이 이 역할 까지 감당하며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진상규명국장의 임용 과정 이후에도 여당 추천 상임위원의 임명장이 수여된 사례가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갖게 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 중 19명을 파견하지 않아 진상규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② 대통령 조사시 집단 사퇴를 종용한 해수부 문건

 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담은 해수부 문건이 공개되어 매우 큰 파장이 일기도  하였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이 문건이 제시한 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문건에서 드러난 정부와 여당의 특조위 방해는 매우 노골적이다. “BH(청와대) 조사관련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의결과정상의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 공정성 문제의 부각, 국회 대응에 있어서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비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문건에서 명시한 그대로 충실하게 행동에 옮겼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전원 총사퇴 불사”를 피력하였고, 당시 부위원장(이헌)은 문건에 명시된 의사결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적지 않은 시간 발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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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사퇴한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재임명 

  이렇게 특조위의 해체를 주장하며 사퇴한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은 4.13총선에 출마하고자 여당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여당은 해당 인원을 특조위의 상임위원에 임명하였다. 특조위 설립시 여·야당의 합의에 의하면 그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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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사퇴한 인사를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하는 웃지 못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특히 특조위의 부위원장은 조직의 사무처장도 겸임하는 매우 중추적인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조위의 해체를 주장하는 인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④ 특조위와 유가족이 배제된 세월호 인양작업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도 특조위와 희생자 유가족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2014년 4월 참사 후 인양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겠다던 정부는 2015년 8월이 되어서야 중국업체인 상하이샐비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올해 7월까지 세월호 선체의 인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9월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인양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중요 의혹인 앵커(닻)을 제거하거나 각종 설치물을 제거하고, 부력제 설치 및 중량 감소를 위한다며 천공을 130개 이상 뚫는 둥 선체 훼손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조위가 인양현장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상하이샐비지 바지선(달리아호)에 접안을 시도하자, 크레인 등 중장비로 저지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선체조사에 특조위와 유가족을 배제하고 있으며, 국회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조직체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조사시 선체의 상당한 부분을 절단하여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다. 세월호의 선체는 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온전히 인양되어야 하고, 이는 그 동안의 조사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특조위에서 정밀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선체가 이미 수중에서 많은 부분 훼손 되었음에도, 인양된 후에 선체를 절단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세월호 선내에 수습되지 못한 9명의 탑승객이 있음에도 그 조사과정에서 특조위와 유가족을 배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조사 거부 사례

  특조위가 정부기관 등으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일은 참 어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진술을 위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것이다.

 

  특조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했던 상하이샐비지의 실지조사 거부행태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의 실지조사 거부의 예이다.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 위해 이른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자료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실지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검찰이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세월호 특별법 제39조에는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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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차 청문회가 근거가 없다?!

  최근 진행된 제3차 청문회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특조위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언론에 피력하였다.

 

  그러나 해수부가 근거로 내세운 세월호 특별법상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청문회 개최 요건을 ‘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업무’로 포괄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조위의 청문회 개최는 정부가 임의로 정한 조사활동기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의도는 특조위의 청문회에 정부기관 등 조사대상이 되는 증인의 불참을 유도하여 청문회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실제로 제3차 세월호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시 관련한 정부기관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은 단 1명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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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現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前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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