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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째 주,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56회
작성일
21-05-14 15:16

본문

 

 

 

1. 전세 거주기간, 희망시 2년 더 늘릴 수 있다..'임대차3법' 국회 통과(7/31, 금)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2. 저소득층 기대 못 미친 ‘중위소득’ 인상(7/31, 금)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
  •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됨
  •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00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됨
  • 코로나19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위소득 인상의 필요성이 더 큰 상황

 

3. 고독사 위기 넘긴 70대 "먹을 게 없었다" .. 복지사각지대 현장(8/5, 수)

  • 경남 창원시에 사는 77세 어르신이 일주일 이상 굶어 쓰려져 있는 것을 유선전화 제보를 받은 지역봉사단체의 신고로 생명 구함
  • 어르신은 창원시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였지만 사각지대에 방치

 

4. 장애인들,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8/6, 목)

  •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산정방식 변경 뒤 ‘5명 중 1명’ 활동지원 시간 삭감됨
  • 시간 삭감에 따른 활동지원보조 바우처 금액 하락
  • 바우처 금액 하락분을 3년 동안 보전하는 산정특례 기간 끝나면 구제 방법 없어

 

5. 서울시, '보편적·적극적 복지' 확대한다…'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시행(8/4, 화)

  • 이용자 기준: 만 5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
  • 비용지원: 소득기준도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연간 비용지원 한도도 1인 당 연 최대 152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높임.
  •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돌봄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총 8개 분야 돌봄서비스를 맞춤 제공

 

6. "일하려면 5백만 원 내라"…장애인 쫓아낸 '장애인 카페'(8/8, 토)

  • 발달 장애인들이 어렵게 취업을 했더니 계속 일하고 싶으면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후원금을 안 냈더니 일자리를 잃음

 

7. 그들은 월 92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8/8, 토)

  • 서울시의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을 보면 노숙인이 공공일자리에서 받는 평균임금은 기존 월 64만∼81만원에서 월 48만∼62만원으로 줄어듦.
  •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올해 1분기 벌어들인 돈이 눈에 띄게 준 건 소득 하위 10%
  • 소득 수준을 하위 10%에서 상위 10%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95만9019원. 지난해 1분기보다 3.6% 줄어든 액수로, 전 구간에서 감소폭이 가장 큼. 전체 가구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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