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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18호] ‘국기법’, ‘서울인권헌장’, ‘洞 마을복지센터’에서 보여지는 사회복지계의 「참여 차별성」을 탈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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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38회
작성일
21-05-23 17: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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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방송을 통해 나오는 온갖 이슈와 사건·사고들은 끊임이 없다. 특히 요즘 들어 이토록 나라가 뜨거운 솥 안의 팥죽처럼 온 사방에서 튀어 오르듯 들끓고 있는 ‘이슈 전성시대’가 또 있을까?

  아침저녁으로 낮이건 밤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뉴스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헤집고 들어와 머리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긴 한숨을 쉬게 한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많은 뉴스들 중, 단연코 복지정책에 대한 사안들이 뉴스로 떠오를 때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적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총 망라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복지정책 기조와 방향성, 혹은 법령과 조례의 변화등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되기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洞 마을복지센터”에 대해 민간전달체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그나마 긍정적 관계성을 지니고 있던 민간전달체계 특히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들에게는 “洞 마을복지센터” 정책이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가 보다.

  내용이나 과정상에서 여러모로 복잡한 사안들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굳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초점이 아니기에 그것은 둘째로 치고자 한다.

  어쨌거나, 민간전달체계에서의 불만섞인 이야기들이 공식적인 여론으로까지 조성될 만큼 규모가 커지거나 무르익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민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洞 마을복지센터’ 사업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 만큼의 여론들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느 교수의 언급처럼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기법’의 침몰 사태에 당면하여 국기법을 지켜내야 한다며 지역사회여론을 조성하고 행동하였는가?를 반문해보고 싶다.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계가 한데 뭉친 기초보장연석회의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지켜내고자 무모하리만치 어려운 『300대 1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을 때,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인권헌장 제정 약속을 팽개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존재의 권리’ 자체를 무시해 버린 처사에 대해 ‘인권헌장제정 약속 이행하라’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주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보았는가? 이다.

  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현 서울시장 박원순’과 맞서서,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저항하였던 시민들은 결국, 현재의 박원순이 과거의 박원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오에 사회복지현장은 함께 하였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에 소재한 많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해 보면, 사회복지사 선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당당히 걸려 있음을 발견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지금 한국사회는 양극화를 지나 초극화시대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오직 단어로만 정치권에서 활용할 뿐, 실체적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컨텐츠와 내용을 가진 최대의 사회적 그룹은 사회복지현장이다. 그러함에도 인권과 권익을 지켜나가는 역할보다 전달체계상에서 우려되는 “스스로들만 인정하고 있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도 이 맹추위와 싸우며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을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의 노력과 고단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과연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고 연대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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