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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 주(0321~032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37회
작성일
21-05-14 16:09

본문

 

 

 

1. ‘직장갑질 신고’ 손 놓은 노동부(3/21, 일)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고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조항이 없음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은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돼 있음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음

 

2. 서울 초·중·고 원격수업 중 80% 이상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3/22, 월)

  • 이는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은 등교수업이 아닌 원격수업이 실시중
  •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은 초등학교는 42.7%가 ‘줌’을 원격수업에 활용한다고 했고 ‘e학습터’(41.3%)가 그 뒤를 이음 
  • 중학교는 ‘EBS 온라인클래스’가 33.7%로 가장 많았고 ‘구글 클래스룸’도 32.9%였음 
  • 래스룸’이 34.1%, ‘EBS 온라인클래스’는 33.8%였음고등학교는 ‘구글 클

 

3. 정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3/23, 화)

  • 정부가 올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 정부는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으로 이달 중 전담 TF를 구성해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책’을 발표
  • 7월에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지난해 2곳에 불과했던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지역을 올해 10곳까지 확대 
  •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도 신규설치해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

 

4.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즉각분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결정(3/23, 화)

  • 아동학대 신고 접수의 경우, 112로 일원화하고,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
  • 야간과 휴일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뒤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 출동
  • 아동에게 응급조치나 즉각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려야 함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돼도…여전히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들(3/25, 목)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놓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에 그쳐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 
  •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여전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지적
  •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했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 
  •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등 필요한 조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도 포함
  • 원청 갑질, 입주민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