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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셋째 주(0417~042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219회
작성일
22-04-23 17:25

본문

 

 

 

1. 서울시 “종부세 상한 낮추고 추후 지방세로 일원화를”···인수위에 제안(4/20, 수)

  • 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전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최대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150%로 낮추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 
  •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음.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힘 
  • 부동산 민심이 대선 승패를 갈랐던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 완화’를 강조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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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편안을 보면, 시는 현행 최고 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 
  •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 상속이나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기존보다 줄게 됨
  • 서울시가 인수위에 제안한 재산세 관련 내용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이 핵심 
  •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하향 조정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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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가 줄어듦.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는 달라지지 않음
  • 서울시는 인수위에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도록 제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며 영국·일본·독일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리. 한국에서 종부세는 국세이며, 재산세는 지방세


2. “치료비만 매년 2400만원”…빈곤의 늪 떠밀리는 장애아 가족(4/20, 수) 

  • 장애아동 보호자 4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은 장애아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활치료비에 신음 
  • 코로나19로 돌봄 부담도 더 늘어남. 이들은 장애아동을 가진 순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함
  •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대부분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다며 가계가 파탄지경에 처해있다고 토로
  •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만18살 미만 장애아동에 한해 최소 월 14만원에서 최대 22만원의 발달재활바우처를 지원

3. 도심 한복판 쓰러져가는 집에서 숨진 모자…“한 달 넘도록 아무도 몰라”(4/22, 금)

  • 모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수도·전기 요금 등 공과금이 수개월 밀린 채 살았던 것으로 보임. 이날 찾은 두 모자의 주택 현관 문에는 26만여원의 6개월치 전기 요금이 미납
  • 종로구청 관계자는 “2인 가구 월 소득이 97만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노모인 어머니는 매달 각종 연금과 수당으로 50~60만원을 받고, 여기에 주택가격을 소득인정액에 더하면 모두 300만원 정도 소득이 잡힌 걸로 나옴. 두 모자가 살던 주택의 공시지가는 1억700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