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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 주(1107~111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388회
작성일
21-11-14 17:22

본문

 

 

 

1. 22세 청년 ‘간병 살인’에 국가 책임 묻는 목소리들(11/7, 일)

  • 젊은 나이에 가족돌봄·간병을 도맡은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추정.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2세 청년 강도영(가명)씨 사건이 최근 보도로 알려지면서 ‘영 케어러’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강씨는 기초생활보장제나 긴급복지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음 
  •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단전·단수 등 ‘위기 신호’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정부·지자체가 밝혀왔지만 이번 사건만 보면 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야 지자체 관리망에 이름이 올랐음


2. ‘학대예방경찰관’ 109명 늘었지만…‘나 홀로 전담’ 경찰서 전국 62곳(11/8, 월)

  • 경찰서별 APO 인원은 평균 2~3명에 불과하고, 순경 1명이 혼자 학대예방경찰관(APO)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서도 11곳
  • 지역청별 APO 인력은 지난 1월과 비교해 올해 9월 서울청 106명→126명
  • APO는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아동학대 외에도 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수사·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경찰관


3. 초등생 방과 후 ‘우리동네키움센터’ 활짝···서울시, 50% 이용 제한 해제(11/7, 일)

  • 서울 지역 25개 전 자치구에서 186개소가 운영 중. 2019년만 해도 1269명에 불과했던 이용 아동은 지난해 3152명으로 늘더니 올해에는 4085명으로 증가
  • 서울시는 내년에도 우리동네키움센터 30개소를 추가 조성할 방침


4. 복지시설 운영 스님이‥"직원 불법채용·대리시험"(11/9, 화)

  • 충북 단양의 한 복지시설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원서 접수 기한을 이틀이나 넘긴 뒤 찾아온 지원자가 있었는데, 시설의 총책임자인 천태종 소속 스님은 직원들에게 이 원서를 접수하라고 지시
  • 자신은 일찍 퇴근해놓고 직원들에게 출퇴근 장부 조작을 지시하는가 하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써서 직원들이 운행일지도 허위로 작성. 절에 다는 등값을 강요하거나 사생활에 간섭하는 등 갑질도 이어짐


5. 부모 일터와 아이 돌봄 ‘엇박자 일상회복’(11/10, 수)

  • 미접종자가 다수인 보육시설·학교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재택근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돌봄 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출근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이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열흘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함. 부모의 돌봄 공백 우려가 더 커진 것
  • 확진자 발생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으면 부모들의 선택지는 직장의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정부는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1인당 가족돌봄휴가 이용자에 하루 5만원씩 지원비를 주고 있지만, 지원금이 적고 사측에 눈치가 보여 이용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음. 자영업자나 영세업체 노동자는 이마저도 쓰기 어려움 
  •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돌봄교실도 있지만 이 또한 확진자 발생 직후 며칠간은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6. 서울시, '안심소득' 내년부터 시범실시···저소득 800가구 대상 “소득 적을수록 많이 지원”(11/11, 목)

  •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2022년 기준 4인가구 기준 435만3000원)에 해당하는 800가구가 대상. 지원대상의 재산은 3억2600만원을 넘어서도 안 됨
  • 서울시는 이들에게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 기준에서 해당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 예컨대 월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 것. 월 소득이 중위소득 20%(38만9000원)인 1인가구에는 중위소득 85% 부족분(126만4000원)의 절반인 63만2000원을 주는 식
  •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 2차로 중위소득 50∼85%에 속하는 300가구를 지원하기로 함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을 받을 경우 현행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현금성 급여를 중복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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