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자료실

발간자료

  1. HOME
  2. - 자료실
  3. - 발간자료

9월 다섯째 주(0926~1002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812회
작성일
21-10-02 14:01

본문

 

 

 

1.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하면 연간 최대 4200만원 받는다(9/30, 목)

  • 내년부터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도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을 다 받게 됨. 그 뒤 9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음. 연간 최대 4천2백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씩을 지급
  •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석 달간 월 200만 원까지 지원
  • 한편,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음

ed2abef8228eb605816f732d071b4034_1633150916_678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