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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15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36회
작성일
21-06-24 09:47

본문

 

 

 

정신보건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토대로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로 전부 개정하였다. CRPD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법률상 복지서비스를 언급한 점은 의미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삶의 복합적인 욕구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 의료적 관점의 사례관리, 재활 중심으로 한정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하는 각 시설의 목적, 기능, 서비스 내용이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변화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규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역사회 내 원활한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신체적으로 이상은 없지만, 정신장애증상으로 인해 혼자서 대중교통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활동지원 등급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하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15조를 삭제하고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복지체계로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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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3종으로써, ①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②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③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배제 등이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모든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정신장애인이 하루 종일 참여해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보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개별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기 일쑤이고, 중증중복장애인의 경우 돌봄과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에서도 이용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삭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내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장애인복지법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과 정신건강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로 분리하고 기능을 개편하여, 정신건강복지시설(또는 정신재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한 후, 보건영역의 예방과 재활이라는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정신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조속히 수정 또는 폐지되어, 차별받고 소외되는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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