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 주(0806~0812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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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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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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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에게 떠넘긴 정신질환자 관리, 국가가 나서야”···정신질환자 가족들의 호소(8/8, 화)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행정입원(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전체 강제 입원의 12%에 불과. 경찰이 소송 우려 등 이유로 꺼리는 탓
- 대다수의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보호입원
-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강제입원의 90% 정도는 가족 동의에 의한 보호입원이고,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음. 사실상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함
- 적정 입원 시기를 놓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일도 빈번
-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병원 인프라는 오히려 열악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전국 정신병원의 병상 수는 2017년 6만7000여 병상에서 올해 5만3000여 병상으로 줄어듦
- 김 위원장은 “정신질환 응급입원 절차는 품이 많이 들어가고 난도는 높은 반면, 수가는 낮은 업무”라며 “병원에서도 굳이 돈이 안되는 환자를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병상 수가 주는 것”이라고 함
- 김 위원장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 정신건강 복지시스템은 점검 제도가 없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치료를 중단할 시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함
2. “정신질환 범죄, 격리·수용보다 치료에 초점 맞춰야”(8/9, 수)
-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판사가 입원 치료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는 가족과 정신건강전문의가 환자의 ‘강제입원’ 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족과 의료진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하지만 사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연후에 뒤늦게 이뤄지는 사후적 대처에 불과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제기
-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엄벌 대책이 가장 하수의 정책”이라고 진단. 그는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 체계와 정신보건의료 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며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격리와 수용 위주로 대책이 마련돼선 안 된다”고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8년 펴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국내 조현병 환자의 평균 병원 재원 기간은 303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조현병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50일)의 여섯배가 넘음. 의료 체계가 환자의 치료보다는 입원·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방증
- 사단법인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의 권오용 대표는 “평상시에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증상이 악화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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