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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 주(0723~072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1회
작성일
23-07-31 11:12

본문

 

 

 

1. 서울시, 노동조합 보조금 사업 관리 강화한다…조례 21건·규칙 10건 공포(7/24, 월) 

  • 서울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포함한 조례 21건, 규칙 10건을 공포한다고 24일 밝힘
  •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
  •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 특히 보조금 지급 취소·반환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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