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 주(0515~052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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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5-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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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역세권 청년 공공주택 입주 심사 때 '부모 소득'도 본다(5/19, 목)
- 서울시는 오늘(19일)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
- 바뀐 기준은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만 적용
- 서울시는 입주 자격 심사 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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