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 주(0411~041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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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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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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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대 의심돼도 돈 내고 봐라?…"보호자에겐 CCTV 공개"(4/14, 수)
-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할 필요가 없다고 정함. 다만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반출할 때는 여전히 모자이크를 해야 함
-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하지만 모자이크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협의하도록 정해, 여전히 분란의 소지는 있음
2. ‘아프면 쉴 권리’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첫발(4/15, 목)
-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탓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 건강보험은 아프면 치료를 보장해주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원인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아플 때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은 미비. 기업의 병가제도가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정부는 올해 9차례 자문위 회의를 거쳐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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