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다섯째 주(0926~1002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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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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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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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하면 연간 최대 4200만원 받는다(9/30, 목)
- 내년부터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도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을 다 받게 됨. 그 뒤 9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음. 연간 최대 4천2백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됨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씩을 지급
-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석 달간 월 200만 원까지 지원
- 한편,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