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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와 결과 공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416회
작성일
21-05-06 17:21

본문

 

 

 

작년 9월, 서울에 있는 푸드뱅크마켓 종사자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내용은 판매 금지된 후원물품을 판매한 후, 수익금 처리를 안하고 법인으로 보내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전입금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 즉 바자회 수익을 푸드뱅크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냈다가 다시 푸드뱅크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법인이 푸드뱅크에 줘야 할 운영자금을 푸드뱅크 후원물품을 팔아서 충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년 동안 7차례에 걸쳐 2천400만 원에 달하는 기부받은 식품을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 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푸드뱅크 전직 대표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복지현장의 부당한 행태를 신고해 주십시오. 서울복지시민연대가 복지현장의 개혁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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