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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23회
작성일
21-05-22 22:03

본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의 2018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주거급여가 워낙 낮다보니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느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과부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에서 식료품비를 37.1%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면 1인 가구 월 평균 식료품비는 186,110원이고, 하루 평균 식대는 6,200원이다. 이는 한 끼 식사 가격이 아니라 하루 식대라는 것이다. 이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식료품비를 아끼기 위해 무료급식소나 마을 식당 등 무상에 준하는 식사를 이용하기 위해 오늘도 어디에선가 줄을 서고 있고 편의점 김밥이나 도시락 또는 밥에 따뜻한 물만 부어 끼니를 해결하는 등 부실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수급권자들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고 병명도 모른 채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80713 중앙생활보장위원회2.jpg

 

 이렇듯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수급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마음껏 받을 수도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 권리성 급여를 확대하려는 노력 대신 긴급복지나 한시적 생계보호 등을 통해 시혜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가시적 행정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180713 중앙생활보장위원회.jpg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그리고 급여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