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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헌법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98회
작성일
21-05-21 16:14

본문

 

 

 

기초연금법과 현실

기초연금법은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 약 40만 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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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가 : 보충성의 원리

현재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0%, 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9만원)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노인이 폐지를 주어 10만원의 수입을 벌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삭감하고 39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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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 간의 격차 확대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오히려 최빈곤 계층인 수급노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