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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복지재단의 무책임한 운영권 반납 철회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516회
작성일
22-07-04 11:18

본문

 

 

 

비록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장복지재단의 운영 행태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한기장복지재단뿐 아니라 최근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에서 발생한 공익제보자 고용승계 거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공공 의식 결여를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회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인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법인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목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연대의 끈을 튼튼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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