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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33회
작성일
21-06-25 15:45

본문

 

 

 

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상위 2%에게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대상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2021년 기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납부대상은 18만 3000명이지만, 이번 개편안대로 납부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대상이 8만 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고 당 특위는 분석했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33.7%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에 송영길 당대표는 종부세는 올해부터 최고 세율이 3%에서 6%로 두 배로 오르고, 1가구 2주택, 3주택자,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억 이상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종부세 액수가 1조 5천억에서 올해 5조 8천억이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은 3.4% 정도, 총 세액으로 따지면 5조 8천억 중에 1천 9백억 정도가 1가구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종부세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주택자 부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오히려 2배로 강화됐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자고 해서 9억에서 12억으로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또 집값이 오르면 또 변동이 되니 상위 2%로 제한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약 9만 명 정도의 대상이 해당되고 액수로는 650억 정도가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5조 8천억의 종부세가 걷히는데 650억 조정한 것을 가지고 부자 감세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세 16억원 안팎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85만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라면, 종부세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98%의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5조 8천억의 종부세가 걷히는데 650억 조정한 것을 가지고 부자 감세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전체 국민의 상위 2% 안에 드는 시가 16억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란 말인지 의문이다.

투기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고파는 행위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득이나 이익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득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한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시그널을 시민에게 준다면 그 누구도 땀흘리고 절제하는 일을 그만두고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노력으로 인한 소득의 차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길 때는 사회가 그것을 용인한다. 그런 사회에서 땀과 절제로 부자가 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불로소득이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불만을 품는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시민들이 투표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당이 부자감세를 단행한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려도 한참 못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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