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사업안내

연대사업

  1. HOME
  2. - 사업안내
  3. - 연대사업

지옥고 폐지 및 공공주택 확대요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47회
작성일
21-05-23 17:08

본문

 

 

 

현재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38.3%)은 세입자이고,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49.9%에 불과하다. 즉 절반(50.1%)이 남의 집에 세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2년마다 이동을 한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이 지나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30년 동안 물가와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사회구조도 많이 변화하여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는 장만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3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은다고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전월세 폭등과 치솟는 집값으로 2년마다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반지하의 시초는 6‧25전쟁을 거친 뒤다. 혹시 모를 북한의 공습에 대비해 주택 지하에 방공호를 설치하라는 법이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때 만들어진 반지하는 거주가 아닌 창고 목적으로 사용됐다.


반지하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이 공간은 당시 저소득층에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집주인들은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주방과 화장실을 설치해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세입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 하늘 아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안전에 취약하고 건강을 악화시킨다. 무엇보다 빈곤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살기 원치 않는다.

 

21세기 대한민국, 1인당 GDP 3만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제 순위 11위 달성을 외치는 대한민국, 개도국을 공식 졸업한 대한민국에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쪽방을 허용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그곳에 사람, 사람 중에도 가장 약한 사람을 몰아넣어 놓은 정부와 국회, 대한민국 사회는 깊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피켓.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