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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110회
작성일
21-05-23 17:02

본문

 

 

 

단체2.jpg

 

어제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이 전월세 폭등과 치솟는 집값으로 2년마다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거권 보장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생각하는 주거권 보장 운동은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3) 전월세신고제 도입, 4)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5)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법상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이 초과되어도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는 제도이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전월세 재계약할 때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대차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월세 임차인이나 오피스텔 등 정확한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월세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선순위 세입자, 국세 미납 등의 주택 공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거래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시세(인근의 실거래가 기준), 인근의 유사한 주택 임대료 시세(실거래가 기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 경매 낙찰가율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인상 여부나 인상의 폭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료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협의나 분쟁 조정기구의 임대료 분쟁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교 기준 임대료’가 매년 조사되어 공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켓 소수.jpg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앞으로 입법 촉구 활동과 온, 오프라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명 운동, 노동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지지 조직 확대, 2020년 21대 총선 대응 및 후보자 공약 채택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온라인 서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의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 http://bit.ly/2o1Os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