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 1인 시위,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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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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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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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고,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의무, 시설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시설은 9,093개소(46.3%)이고 종사자는 19,891명(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인력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과다한 근로 등 열악한 처우 환경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시설은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받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근로기준법」 제외대상이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정부나 지자체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명 이하의 시설의 경우도 시설의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이용자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문서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를 수반하고 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 등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는 2조 격일제나 2조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병근, 2019,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