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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 인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5회
작성일
24-02-19 20:16

본문

 

 

 

인권은 보편적 가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당위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인권을 당위적 가치로 생각하는 데에는 인권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 또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로 정의한 채, 현실에 바탕을 둔 시민권을 통해 인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 역사에서 인권이 시민권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인간은 인권이 없는 것일까, 또는 어떠한 형태로 시민권을 확장해나가야 하는 것일까... 난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유럽의 근대기에 계몽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인권을 제시했지만, 근대 국가는 자국 시민들의 인권만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빈민층과 여성들은 배제해버렸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과 빈민층에게도 시민권을 보장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시민권을 받기 어렵다. 모든 인간에 대한 시민권의 평등한 보장이 아닌 시민권의 차별'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사회권은 자본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이는 국가가 소득분배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권이 등장하고 점차 그 정당성이 확인되면서 적어도 교육과 의료등 사회복지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구 시민권은 지금까지 시민권이 국민 국가의 틀에 갇혀 지연과 혈연이라는 전근대적인 기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근대 시민권의 존립 근거였던 국민(민족) 정체성을 뛰어넘어 지구 시민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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