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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참여예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108회
작성일
21-05-19 20:16

본문

 

 

 

2018 예산분석학교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뒤돌아 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산분석 입문자로서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막연하였지만 강의를 듣고나니 방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이 어떻게 발생하여 한국에 이르게 되었는지 경로와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입안 되었을 때 예산안 제출시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해 주민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강화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8일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서 첨부와 주민의 시정요구가 빠진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투명성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있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이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참여예산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투명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행정에 간섭하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자료집 → 김상철 참여예산네트워크_필수_참여예산과민주주의.ppt

 

뒤에서 앞.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