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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깊이 들여다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33회
작성일
21-05-19 08:59

본문

 

 

 

2018년 복지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복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의를 보면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①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②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③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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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는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에서의 자립적(independence)이고 주도(control)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에서 7~80년대를 거치면서 각자의 환경에 맞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가능한 한 완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천명(DHSS, 1989)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아동이나 노령·장애· 질환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당사자와 가족의 사회적 관계와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과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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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통합적인 서비스체계가 발달한 서구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매우 분절적이고파편적인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욕구’를 가진 사람이 아닌 ‘정보’를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급여와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다 보니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2012년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이후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까지 소위 ‘통합사례관리’가 전면화하고 있지만 실제를 보면 통합 사례관리의 내용 대부분이 ‘민간 서비스 연계’로 공적 급여나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대상자의 욕구를 실사하고 이에 맞춰 급여와 서비스를 구성하는 본래 의미의 사례관리 보다는 파악된 욕구에 따라 이용가능한 (주로 민간) 지원은 연결해주는 단순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에 제도에 사람을 끼워 맞추던 지역사회 복지체계에서 사람에 맞춰 지원을 설계하는 체계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욕구에 맞춘 지원을 설계하여 제공함으로서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 김보영(영남대학교) 강의 내용 발췌

 

현재 커뮤니티케어 추진 동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기 전 현장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으며, 추진 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정치인의 짧은 시계(time horizons)로 인해 장기적 안목과 제대로 된 실행보다 단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복지진영에서 국민의 복지향상 일환으로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늘려나가는 것도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수립 전후하여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와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한국 복지체계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실행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