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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이해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405회
작성일
21-05-19 08:58

본문

 

 

 

대표님 전체small.jpg

 

(2018-09)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남기철.pdf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은 공공의 직접 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행위주체에서 자치단체 자체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부여되어 사업 수행에 공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제공인력에 있어서도 종사자가 민간신분에서 공적 지위를 강화하여 공익에 충실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논의로 발전하게 된 배경은 첫째,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공공에서 일정 부분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수가체계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바꾼다. 셋째, 추동력을 발휘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 본원 즉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불리우는 곳의 본부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전무하다.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노동자의 인건비는 전액 수가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적다. 그러나 공공에서 운영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가만으로 좋을 일자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서울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사람은 준공무원으로서 생활임금 이상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의 수가 그 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양혜정 전체small.jpg

 

사회서비스원토론문-양혜정.hwp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에서의 돌봄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기관이 난립해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활동지원제도는 그 시작과 더불어 민간이 담당해왔고, 많은 경우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인건비와 사업비 절감은 수단이 된다. 즉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다. 지금과 같이 민간으로 포장된 시장 시스템에 맡겨서는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나쁜 일자리의 양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단계별 추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사회복지 영역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중small.jpg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최광필.pdf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고 지역노인복지체계를 담당하는 곳은 지자체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광역단위에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역단위인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의 노인돌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현재의 노인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공적인 책임성이 모호한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핵심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수가에 반영된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에 기인하고 있고, 방문요양의 경우 기존 4시간 제공에서 3시간 제공으로 줄어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은 역설적으로 요양보호사 구인란에 기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는 시설별 수입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과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다.

 

토론2small.jpg

 

사회서비스원커뮤니티케어통합토론문 정병오.hwp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첫 번재 논거로 드는 것이 공공성 강화이다. 백번 양보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강화될 것인지 의문이다. 공공성 강화는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수가체계 개선 등 재정을 안정화하는데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정부가 직영한다고해서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보지 않는다. 공공조직을 만들어 직접 관여하고 원칙과 규범을 만들고 또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를 현장에 일원화하면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이 운영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없다. 평가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종의 복지관 기준으로 볼 때 5기(2011년~2013년), 6기(2014년~2016년) 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가 90점 내외의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다. 국민 입장에서 서비스 질 하락의 문제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 자체 서비스 질 하락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제도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체계 부족의 문제인 것이다. 즉 민간법인이 시설을 잘못 운영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서비스 관련 제도나 구조의 질 하락의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오히려 중앙와 광역 단위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