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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동자 인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112회
작성일
21-05-19 08:42

본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jpg

 

 

쟁의행위의 첫째, 셋째, 넷째 요건은 모두 절차적 행위이고 둘째 요건만이 쟁의행위의 직접적 목적으로써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다보니 파업을 보는 시민의 시각에는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근로조건만 향상시키려는 이기적 행위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목적이 아니면 파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국민은 파업 이면에 있는 진정한 쟁의행위의 의미까지 살펴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바마.png

 

 

사회복지사도 예외가 아닌거 같습니다. 일반시민처럼 사회복지사도 쟁의행위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에 가입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개별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결하여 조직을 만들고, 집단적 실력행사를 실행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예속과 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표면적으로 집단적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원천적 분배인 임금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자본주의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재분배를 실행할 때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원천적 분배(임금소득)를 그대로 두고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재분배(복지)만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1.jpg

 

 

결론적으로 이러한 원천적 분배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출발점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러한 조직에 가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