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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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 조회
- 3,613회
- 작성일
- 21-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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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무를 대신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무너지고 위법과 편법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는 시설장의 전횡과 횡포이다. 이를 법인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법인이 보이는 일반적 태도는 무관심하거나, 관심은 있으나 관리 능력이 없거나, 또는 관리자 측면에서 옹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일 때가 많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 그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인과 시설 사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와 전혀 상관없는 중간지원조직이 사회복지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시설'의 법적 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설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종교법인으로써 위탁(명의사용)사업 법인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 수에 비해 법인 사무국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법인의 영향력, 통제력, 관리능력 등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법인 산하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은 재하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법인의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